온천공사 '교제비' 31차례 가로채

2005-09-15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안모씨(49.제주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1년 9월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지구 온천지하수 수주공사 교제비 명목으로 김모씨(65)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31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