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동차세 체납車 번호판 영치 나선다

2017-06-06     진기철 기자

제주도가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을 비롯해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행정시(읍·면·동 포함) 세무 및 세외수입(과태료)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투입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기 경고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 3회 미만 체납인 경우에도 영치) 이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이다.

단속은 행정시별로 다중밀집지역인 공영 주차장, 공항, 항만 등 도 전역에 걸쳐 이뤄진다.

제주도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질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아울러 체납 자동차 공매를 활성화하는 등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