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량 심사 ‘지하수위원회’가 더 이상하다

2017-06-05     제주매일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청에 대한 심사 결정이 지난 2일 다시 유보됐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공항은 지난 3월31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했다. 허가량의 99.9%를 사용하는 등 항공기 승객 음용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20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한국공항 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들어오면 재심사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주 ‘추가 자료’ 요청 후 열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다시 ‘심사 유보’다. 이날 위원들은 하루 50t 증산이 과하다고 판단, 용수 소요량을 다시 제출받기로 했다. 한국공항이 제출한 소요량 근거가 부족하고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지하수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공항의 소요량 근거가 부족하고 믿을 수 없다면 ‘부결’하면 될 일이다.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며 재심사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다.

이번이 5번째, 20년 넘게 들이대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량 시도 보다, 이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행보’가 더욱 이상해 보인다.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있어 지하수가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 행보는 도민이 아니라 ‘기업 편향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사기업이 이익실현 수단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진의 증산 논란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취수’ 자체라는 것이다. 도민들의 증량 불가 이유도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제주 지하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공수화 개념’에 따른 제주도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산이기 때문이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도민 친화적’ 결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국공항도 그만 들이대고 지역 정서를 인정, 지하수 취수 증량 시도를 그만둘 것을 권고한다. 1996년부터 22년째 도민들은 지겹다.

정령 항공기 승객 서비스를 위한 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면 된다. 직접 생산 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제주 공기업을 도와주면서 제주의 맑은 물 홍보까지 해주는 일석이조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