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7-06-05 박민호 기자
제주시는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화물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화물운송업체 1735개소(3246대)를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및 타 지역 차량의 상주영업 행위 등이 중점 점검된다.
이번 단속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작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차량소유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어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 시민의 안전과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밤샘주차 1326건, 자가용 유상운송 2건, 상주영업 3건 및 불법구조경 8건을 단속해 형사 고발 4건, 과징금 1138건(1억6800만원), 타 지역 이첩 173건, 기타 24건 등의 행정처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