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로 적폐 바로잡아야”

민노총 제주 성명

2017-06-05     오수진 기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대정부 행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통해 지난 정부의 교육적폐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3년 10월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등에 어긋난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은 “신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일부 정부인사의 공약 후퇴성 발언은 극우 수구언론과 교육 적폐 세력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정부가 직권취소하면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전교조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되찾아 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 중 하나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인만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약속대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9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