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형

2017-06-04     박민호 기자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0시10분쯤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형 119센터 소속 구조대원을 향해 “손을 떼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출동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순찰차 안에서 욕설과 함께 동승한 경찰의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