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명목 제자 장학금 갈취 교수들 약식기소

2017-06-01     박민호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챈 ‘나쁜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대 교수 김모(47)씨와 명예교수 이모(67)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학과장이던 지난 2013년 3월 외부 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의 장학금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넘겨받아 사용하는 등 2014년까지 학생 4명으로부터 모두 1100만원의 장학금을 가로챘다. 김 교수는 해당 학회 장학생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추천하고 일부만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이 명예교수 역시 자신이 학과장이던 2012년 같은 방법으로 모 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4명의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아 학과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지만, 학점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들은 “학회 장학금을 공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로챈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