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 인사청탁 시도 공무원 해임은 정당

2017-06-01     박민호 기자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하려 한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전 제주소방서 과장 고모(62)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원희룡 도정 출범 시점인 2014년 7월 손모(63.여)씨에게 제주 출신 전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의 부인도 손씨에게 속아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남편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76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에 대한 인사청탁 수사가 시작되자 제주도는 고씨를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지난 2014년 12월 해임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아내가 인사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2015년 6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검찰은 손씨가 받은 돈이 실제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했지만,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며 단순 ‘배달사고’로 판단,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