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 자본검증 등 엄격 관리

2017-06-01     제주매일

제주자치도가 향후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검증 강화와 장기간 투자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 같은 도의 조치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장기간 투자지연으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본검증의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 사업시행승인 신청 초기단계부터 개발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적격성과 투자자본의 객관성을 검증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가 힘들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 전체사업공정 30%미만 개발사업장은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미개발용지 제척 혹은 취소여부까지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먹튀’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투자진흥지구의 경우도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못박았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정해제 등의 강수까지 두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장은 32개소이며, 유원지 24개소와 투자진흥지구 45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사업장은 18개소로 파악됐다.

문제는 제주도의 이런 의지와 각오가 과연 언제까지 실천으로 이어지느냐다. 그동안 시작은 요란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되는 것을 숱하게 목도했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만큼은 제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