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민 안중없이 ‘제멋대로’ 운영

감사위원회, 1일 감사결과 발표
학예사는 도립에만, 결재없이 출장가고, 공사는 수의계약
예술활동 장려 위한 대관업무는 자체지침 이유 원천차단

2017-06-01     문정임 기자

효율적인 학예업무 수행을 위해 제주도립미술관 산하에 제주현대미술관을 넣었더니 도립미술관 중심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도립’ 미술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한 모습도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립미술관의 2014년 3월1일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고 1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립미술관 산하 제주현대미술관에는 2016년 이후 학예연구사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라 학예사 1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제주현대미술관과 도립미술관은 각 1명 이상의 학예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도립미술관에는 4명의 학예사가 배치된 반면, 제주현대미술관은 2016년부터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학예사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립미술관 측은 ‘두 개 미술관의 학예업무를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산하로 통합해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관련 법령에 미술관별로 학예사를 두도록 돼 있고 제주현대미술관이 거리상으로도 멀어 실제 도립미술관 학예사가 출장을 가서 현대미술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립미술관은 지역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대관업무에도 소홀했다. 제주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2014년 이후 상설전시실은 기존에 대관허가를 내주었던 단체에 한해서만 대관했고, 시민갤러리는 ‘미술관 중심의 전시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아예 대관신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립미술관은 또, 올 초 조사보조원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 9명 중 4명을 서류심사 통과자로 발표했다. 이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차 합격자를 채용했어야 하지만, 도립미술관은 최종 면접심사에서 당초 자격요건에 없던 ‘외국어 능통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

도립미술관장은 총 21회에 걸쳐 공무국외출장과 관외출장을 가면서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지 않거나 관장 본인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2일이상의 연가 복무 4건도 포함됐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아울러 공식적인 출장 여정 출발 이전과 이후에도 근무시간에 항공기에 탑승한 내역이 확인돼, 전체적으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감사위는 조사보조원 채용시 공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채용하지 않고, 공무출장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도립미술관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외 도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나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전시 업무 계약 건을 ‘사무관리비’로 수의 계약했다. 전시회 종료 후 업체로부터 집행내역 결과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아 전시경비를 840여만 원 과다 지급했다.

또,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나 필요한 공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