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아내 私生活 의심

처남 폭행한 40대 징역 3년

2005-09-15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38)과 김모 피고인(4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5월 7일, 제주시 도남동 H원룸에서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자신의 식당 종업원 L씨(40)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피고인은 지난 7월 12일 남제주군 소재 K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처남인 K씨를 흉기로 찔러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