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 어떠세요?

2017-05-30     정정희

요즘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챙겨야할 일들이 많다. 기한 내 내야하는 아파트관리비나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과금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 만큼 종종 잊어버려 놓치는 것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핸드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들은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과금들을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결제가 되도록 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세 납부시스템에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용카드자동납부서비스란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를 하는 것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월의 23일에 자동납부 된다.

정기분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 6월(12월)에 자동차세, 7·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가 해당이 된다. 자동차의 말소나 양도 등 변동사항이 있어 정기분 부과 달 외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같이 수시분지방세의 경우에는 자동납부대상이 아니니 주의하길 바란다.

신용카드자동납부신청 방법은 인터넷신청 및 방문신청이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니,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카드로 자동납부하고 싶다면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모든 신용카드가 자동납부서비스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니 자동납부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은행계좌로 자동이체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복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신청은 안되니,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후에 신용카드자동납부를 신청해야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하기위해 지방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체납없이 지방세를 납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