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 논란과 ‘지하수 公水化’ 원칙

2017-05-28     제주매일

과연 제주지역에는 진정한 의미의 ‘온천수’가 존재하는가. 최근 중국 자본인 (유)흥유개발이 ‘제주 봉성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하면서 온천(溫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온천개발 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0번지 일대로 신청 면적은 9985㎡(약 3000평)이다. 사업자 측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양수검사에서 온천수 온도가 33℃를 기록, 온천법에서 정한 기준치(25℃)를 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온(水溫)’이다.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온천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온천법에는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를 온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하루 채수량이 300t을 넘으면 신고 후 개발이 가능하다. 단, 수질검사를 통해 미네랄과 알칼리 등 일반 물과는 다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부림랜드 등 현재 제주 도내에서 운영 중인 3곳의 온천 역시 대부분 500m~2000m 지하에서 끌어올린 40℃ 미만의 ‘미온수’를 다시 끓여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 봉성리 온천 사업자인 (유)흥유개발은 하루 취수량을 700여t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그러나 온천수의 경우 제주특별법의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시들했던 온천 개발이 재개되면서 온천수 역시 제주의 ‘공수’ 개념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은 또 다른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주)은 1일 취수량을 현재 100t에서 150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증산 필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심사를 유보했고, 한국공항은 이를 보완해 증산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불허(不許)를 촉구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논리였다.

한국공항이나 중국자본의 흥유개발 모두 사(私)기업이란 점,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해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 또한 양쪽이 똑 같다. 하지만 두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견지하려면 법적·제도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해야지 특정 류의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차제에 온천수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의 조치와 함께 ‘지하수 공수화’와 관련 전반적인 법 검토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