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량비리’ 전직 국장 또 구속

퇴직 후 ‘부실 와호교’ 자재납품 ‘금품수수혐의’
구속 총 9명 중 전현직 8명…추가 연루자 가능성

2017-05-28     박민호 기자

하천 교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교량 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은 8명, 민간인(업체대표)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원은 9명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지난 2012년 공직을 떠난 김씨는 2014년 W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하고 제주시 화북동 일대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에 참여해 와호교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다. 공교롭게도 와호교 역시 비리로 얼룩진 한북교와 같은 부실(상부구조물 휨 현상)이 발견됐다.

제주시는 2015년 5월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그해 11월 철거 후 재시공 결정을 내렸다. 와호교는 합성형 라멘교 특허공법이 도입됐으며, 당시 자재 납품단가는 약 3억1400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하천 교량비리 수사과정에서 한북교 공사에 참여한 S업체의 비리 혐의를 포착,  실질적 운영자 강모(62)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공무원 7명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구속된 김씨는 앞서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와 다르고 공사기간에도 다소 차이를 보여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무원 추가 연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중 일부가 김씨와 제주시청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주가 범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이 건설(토목)직 출신 공무원들이 퇴임 후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설계에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