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면 다시” 도심 불법 현수막 골머리
제주시 보름간 단속 415장 현장 철거
‘상습’ 한국토지신탁에 3300만원 부과
당국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된 부동산투자관리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결과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물들은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브랜드 아파트 분양 광고로, 제주시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의견 제출 기한 내 업체에서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에도 한국토지신탁의 게시한 불법 현수막 896장을 수거, 이들에게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은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를 통해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70건, △현수막 1만5054건, △벽보 3만8228건, △전단 2만1799건, △배너 210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7만5547건을 단속했다. 이들 중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 8220만원(2건)을 부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