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서 불법체류 중국인 ‘40명’ 적발
제주지검 현장급습 알선책 신병·관련 장부 확보
대부분 작년 말 무사증 입도후 공사현장 등 전전
검찰이 제주시내 모 직업소개소를 급습, 현장에 있던 불법 체류 중국인 40여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2층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던 중국인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직업소개소를 압수수색해 알선책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영장집행에 동행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류기간을 넘긴 중국인 40여명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반이 현장에 급습하자 중국인 후모(38)씨와 구모(27)씨 등 2명이 단속을 피해 건물 2층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고,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단속반에 붙잡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불법체류자 직업 알선 첩보를 입수하고 새벽 시간대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지난해 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자수자에게는 입국규제 면제 등 유인책을 제시해 왔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검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불법체류기간 3년 이내 외국인에게도 자진출국시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전까진 불법체류기간 1년 이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 3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46일간 자진출국 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모두 147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