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보다 낮은 게 온천수?…온도기준 불신 자초

현행법 기준치 25도…도내 시설 모두 미온수 끓여 사용

2017-05-25     박민호 기자

최근 중국자본이 제주에서 온천개발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온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내 온천에서 사용 중인 온천수 대부분이 지하에서 끌어올린 30°C 내외의 ‘미온수’를 다시 끓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천수 온도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흥유개발이 ‘제주 봉성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30번지 일대이며, 신청 면적은 9985m²(약 3000평)이다.

문제는 ‘수온’이다. 이들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양수검사에서 온천수 온도가 33°C를 기록, 온천법에서 정한 기준치(25°C)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온천법에는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C 이상의 온수를 온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루 채수량이 300t을 넘으면 신고 후 개발이 가능토록 돼 있다.

실제로 도내 운영 중인 온천 3곳(SK핀크스, 부림랜드, 산방산온천)의 온천수의 온도는 최대 40°C()를 넘지 않았다. 대부분 지하 500m~2000m 지하에서 끌어올린 미온수를 다시 끓여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온천수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행법상 25°C이상이면 ‘온천’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수질검사를 통해 미네랄, 알칼리 등 일반물과는 다른 성분을 함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봉성리 온천 외에 1개 업체가 추가로 온천개발을 위한 굴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내 온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봉성리 온천 사업자인 (유)흥유개발은 중국자본으로 봉성리 일대 89만6586m² 부지에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개발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취수량은 800t에 이른다.

시들했던 온천 개발이 재개되면서 온천수 역시 제주의 ‘공수’ 개념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온천(수)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는 없다”면서 “현재로선 ‘온천법’과 ‘제주도 지하수 조례’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관리·감독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