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졸업증명서로 통역사시험 합격 일당 실형

2017-05-24     박민호 기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중국동포 출신 송모(38)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씨의 도움을 받아 위조된 대학졸업증명서로 관광통역사 시험에 응시한 중국출신 부인 이모씨(36)와 송씨의 처제 이모씨 (29)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11월 중국에서 2000위안(한화 32만원)을 주고 아내 이씨의 이름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위조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제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씨가 제출한 학위가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의 인증까지 받자 별다른 의심 없이 응시과목을 면제해 줬다. 이 같은 특혜를 받은 이씨는 실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 제주에서 가이드 생활을 했던 것을 알려졌다.

송씨의 처제 이씨 역시 가짜 대학졸업증명서를 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4년 2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과목 면제 혜택을 받았다. 송씨는 이외에도 중국 동포인 정모(40.여)씨와 김모(30)씨 등 2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가짜 대학졸업장을 마련해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돼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316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1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