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후 사면’ 국립묘지 안장 불가
강창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군부세력 희생 유족 사과 먼저”
2017-05-24 김승범 기자
대통령 등 내란죄 처벌 후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 등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다. 이와 함께 ‘형법’에 따른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1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故) 안현태 전두환 前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내란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의 확정 이후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前 대통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내란죄 등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지 말고, 진실 앞에 나와 군부 세력에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