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미사용·임대건물 재산세 최대 30% 감면

道, ‘불합리’ 시가표준액 조정 과세 형평성 유지 차원

2017-05-23     김승범 기자

시가표준액이 시가 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과표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이상 4년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및 4년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또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는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용도·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가표준액 조정은 이달 말 최종 고시되며, 7월 건축물 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해 약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