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 일제 점검 추진
2017-05-22 박민호 기자
제주시는 방문·전화권유업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된 121개 업소(방문판매업: 100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1개소)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판매원의 명부 작성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약서 비치 여부,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www.donotcall.go.kr) 월1회 이상 대조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말소 등 행정처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소재지 변경 미신고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 6곳을 시정조치를 하였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폐업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