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건설 비리 연루 법인 해임처분은 정당”
2017-05-22 박민호 기자
기숙사 건설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연루,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국제대 전 총장 직무대행 A씨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장 직무대행 권한을 맡았던 지난 2012년 4월30일 기숙사와 학생식당 신축 BTO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와 190억원 규모의 기숙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차기 총장 지도부가 계약 과정의 비위 의혹을 제기, 지난 2015년 4월20일 A씨 등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학 관계자가 BTO사업을 추진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학측은 2016년 3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한달 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년 이상 근무하고 교무처장까지 역임한 점에 비춰 행정업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