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6월부터 적용

2017-05-21     김승범 기자

6월부터 자동차세의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 자동차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지방세(자동차세)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삼성·롯데·현대·신한·제주·하나·NH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e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양 행정시 세정부서를 방문,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