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광어 폐사 피해보상 둘러싼 갈등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한경면 두모·금등 해역에 해상풍력발전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광어 폐사 피해보상과 관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 지역 양식업자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에 진정까지 제기했다.
양식어업인들은 진정서를 통해 “이번 시설공사로 인해 인근 양식장이 ‘재해’ 수준의 피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보상을 지체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제주도(전략산업과)의 중재로 국가공인기관의 피해조사와 감정절차에 따라 어업피해보상을 실시키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관련 조사결과가 완료됐음에도 업체 측에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업체 관계자의 해명은 사뭇 다르다. “피해보상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근거가 되는 용역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돈’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식장 측은 공사에 따른 1·2차 피해(약 9억9000만원)와 취배수관 공사비(약 15억원) 등을 합쳐 대략 25억원을 피해보상비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자 측은 16억원 내외의 보상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든지 조정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다.
사업자 측은 양식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양식업주들 역시 용역결과를 가감 없이 내보이길 주문한다. 더 이상의 갈등 증폭은 양측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