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직원 사칭, 수억원 가로챈 형제 징역형
2017-05-18 박민호 기자
외국계 기업 직원을 사칭, 사기 행각을 벌인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2)씨에 징역 4년, 친동생(30)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내던 중 지난해 2월 제주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건물주 A(63)씨와 처음 만나, 그해 제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네덜란드 회사 중국지점에 다닌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달 뒤 서씨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단절돼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6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그해 10월까지 총 79차례에 걸쳐 6억70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해 8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