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장애인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예산 편성 ‘멋대로’

제주도감사위, 2014년~올해 재무감사 결과 발표
사업비 정산 검사 미이행 등…11건 행정처분 요구

2017-05-18     박민호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채무 등 재무자원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한 부적절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개선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4년 2월 22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재무 감사를 실시했다.

도감사위는 18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예산편성의 부적정, 공무출장 및 여비 지급 주정적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상 9건(시정 1건, 주의 4건, 통보4건), 신분상 2명(훈계 1건, 주의 1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한 5개 보조사업에 대해 지난 3월 29일까지 정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사업자가 변경됐음에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조되지 않는 87개 사업·19억4380만원의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없는데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것처럼 정산했다.

업무 추진비 집행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츌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50만원(1건당)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토록 돼 있다.

하지만 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유관기관 간담회비 등 6건·558만8000원에 대해 참석자 명단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