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축소시행
제주大병원-'공대위' 어제 합의서 서명
2005-09-13 김상현 기자
선택진료제를 놓고 대립을 벌여왔던 제주대병원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선택진료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지역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제주도민의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대병원과 12일 '선택진료제 시행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76일만에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양측은 당초 조교수 이상 17명이던 선택진료제 시행을 교수와 부교수에 한정, 5~6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선택진료제 적용은 입원환자의 시술료 50%를 10%감소한 40%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한 도민. 환자 의견수렴, 고충처리, 제도개선사항 등을 위해 필요시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개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전국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로 제주지역 의료의 문제를 화두로 처음 문제삼은 투쟁이라는 점과 제주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타 대학병원 등이 따라올 수 있는 상징성 등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 합의서 도출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김상림 병원장은 "그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많이 정착된 느낌"이라며 "제주도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