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60대 구속
2017-05-17 오수진 기자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이모(61)씨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 값 4만 3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제주시 일원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21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 받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