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매설 '가처분'결정 또 연기

농협 계통유류 공급차질 우려

2005-09-13     한경훈 기자

현대오일뱅크(주)의 송유관 매설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농협 계통유류 공급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일 현대오일의 애월항~고내리 저유소간 송유관 매설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5차심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리를 오는 21일 재개키로 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자인 (주)제드 측이 자사 송유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은데다 사유지 침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아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드는 호텔 등에 수입유류를 공급하는 업체로 현대오일의 송유관 공사가 자사의 시설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현대오일 송유관 매설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농협 계통유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설재배 가온 등 도내 유류사용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오일의 현 수송방법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전부 댈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오일은 송매관 공사가 난관에 부닥치자 유조선과 탱크로리를 동원하는 비상수단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물류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동절기 수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는 6차심리에서 법원이 현대오일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송유관 매설공사에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활한 계통유류 공급은 12월에 가서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 결정에 관계없이 적어도 11월 중에는 계통유류 공급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