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생활체육 비리

2017-05-16     제주매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생활체육회와 공무원간 ‘검은 의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최근 종결했다. 그 결과 전·현직 공무원 11명과 체육회 직원 3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9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생활체육회를 둘러싼 비리는 ‘복마전’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담당 공무원이 수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지원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수천만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해외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거액을 빼돌렸다.

담당 공무원이 횡령하는 판에 생활체육회 관계자들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모 감독인 경우 전지 훈련비를 개인계좌로 보관하며 3950만원을 생활비로 충당하고, 생활체육회 팀장인 모 감독은 제주시로부터 6년 동안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비리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었던 데엔 근원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특정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도맡아 왔고, 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정산 등 감사 또한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이들과 결탁하는 등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 저버림으로써 비리를 부추겼다. 마치 경찰관이 도둑과 짜고 한패가 되어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한 꼴이다.

체육부문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 먼 돈’이 된지 이미 오래다.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 보조금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벌백계’를 외치면서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잘못된 관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제주자치도가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