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위반한 50대 선장 적발

2017-05-16     오수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항로표지시설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한림선적 D호(3.27t)의 선장 A씨(50)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추자도 남쪽 14㎞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D호를 계류시켜 놓고 이날 오후 5시쯤까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선박을 항로 표지에 계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