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산업공해’로 다뤄야할 때
도내 축산악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만 하더라도 2014년 306건에서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새 갑절이상으로 늘었다.
그만큼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축산악취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관광제주 이미지에도 먹칠하고 있다. 양돈장 인근이 아니라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도 밀려오는 축산악취는 모든 ‘야외 일정’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불쾌하다.
그래서 제주시가 5월부터 10월까지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법적 문제’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인의 허가 없이는 양돈장 내 진입이 불가능하다보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양돈장 주인이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 등으로 진입을 거부할 경우 단속반이 강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속 효과에 대한 물음표가 벌써부터 던져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비양심’ 농가들이다. 양돈장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청소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켕기는 게 없으면 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비양심 농가의 핑계도 궁색하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입장을 허용하면서 ‘단속’ 부서 공무원들의 출입만 막고 있다. 이러한 양돈 농가를 색출, 지원정책 배제 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주문한다. 위민 행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도와줄 이유가 없다.
현행법상 양돈장 관리 확인을 위한 진입 조항 등 축산악취 관리 조례 제정도 필요해 보인다. 이제 축산악취는 감내해야할 냄새가 아니라 ‘산업공해’로 다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