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친환경 학교 급식'
친환경 우리농산물만 사용하는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친환경 우리농산물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다.
이 판결로 당장 제주지역이 문제다. 제주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학교 급식이 시범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 학교의 30%를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학교 급식을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지역의 경우 전국 최초로 도민 1만1000여 명의 서명으로 조례를 발의해 지난해 5월 도의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학교 급식체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국회가 학교 급식 시 우리 나라 농산물만 사용토록 하는 문제를 놓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인 점에 비춰 법안 논의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판결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사용한다고 규정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판단이어서 ‘우수농산물’ 등 우리 나라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에 찬물을 끼얹는 것만은 확실하다.
벌써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학교급식의 의미를 외면하고 법리해석만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친환경 우리 농산물에 의한 학교급식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