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핑계’ 의붓딸에 음란동영상 보여준 40대 집유
2017-05-11 박민호 기자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14)양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노트북으로 성행위가 담긴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아동 학대 행위를 했다.
그해 3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39.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의심해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봤다.
황 판사는 “의붓딸이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