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충전 콘센트 의무화 전망
국토교통부 관련규정 개정안 “500세대 이상 주차면 2% 이상”
2017-05-10 한경훈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여건이 개선되면서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확대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2%(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일정 수 이상의 콘센트가 확보될 경우 일반 콘센트(220V)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또 주택건설 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