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성폭행’ 공장장 폭행 불법체류 중국인 집행유예

2017-05-10     박민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3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월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기간 30일 넘기고 서귀포시 과수원 등지에서 불법취업 생활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2월20일 오전 1시쯤 감귤작목반이 있는 숙소에서 부인 장모(24)씨가 공장장 A(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A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경우 이 사건과 별도로 장씨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장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