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자진신고 취득세 감면 받으세요”

2017-05-10     진기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장을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감면조정권을 이양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취득세인 경우 지방세법 상 세율(9~11%)에서 30일내 자진신고하면 5%를 감해 취득과표에 따라 4~6%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세액증가 부담해소를 위해 연도별로 적용하고 자진신고시에는 세액의 50%를 경감해 준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에서는 지난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 411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