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심각
올들어 72건 적발 전년대비 3배 급증…고용보험 재정 ‘줄줄’
道고용센터 내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형사처벌 면제
제주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 허경종)은 최근 3년간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년 52명에서 2016년 12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도 부정수급액도 44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4월말 기준 부정수급자는 72명(부정수급액 49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25명(2100만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도 고용센터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도민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710-4463, 710-4465~6)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