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관행’ 바뀌나
제주시, 20일까지 감사관ㆍ모니터 모집
공무원 배제된 ‘시민감사’ 수순밟기
지자체 ‘감사관행’바뀌나
제주시, 20일까지 감사관.모니터 모집
행정기관의 감사관행 바뀌나.
제주시가 특정 안건에 대해 공무원 참여가 배제된 ‘시민감사관제’시행을 목전에 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8일 공포된 ‘제주시 시민감사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시민감사관과 감사 모니터를 모집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시민 20인 이상이 동일 민원에 대해 ‘독립적 기구에 의한 감사’가 청 구됐을 경우 공무원 참여가 배제된 ‘시민감사관’에 의한 조사를 진행키로 하는 시민감사관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시가 시민감사관제들 도이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관료적 밀실행정에 개입, 행정의 투명성과 관료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입취지대로 시민감사관제가 실효를 거둘 경우 시민들의 민원을 대부분 자체 감사를 통해 ‘봉합’하는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제도 역시 기존의 많은 ‘시민참여 위원회’의 경우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벌써부터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시민감사관제 시행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시민 △법인격 있는 시민운동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운동단체 2년 이상 상근경력 시민 △버법인 시민운동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운동단체 5년 이상 상근경력 시민 △재직경력 20년 이상 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임기 1년 1차 연임이 가능한 시민 감사관 15명과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명의 감사모니터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