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합법감청 ‘폭증’

2003년 434건-작년 412건…2002년 74건 ‘대조’

2005-09-12     정흥남 기자

작년~재작년 제주에 무슨 일이?
유선전화 합법감청 ‘폭증’
2003년 434건-작년 412건...2002년 74건 ‘대조’
3년간 920건...충청.전라 합친 것 보다 많아




제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유선전화 합법 감청행위가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근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 노이로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한나라)에 제출한‘유선전화 감청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유선전화 감청건수는 모두 1만5525건으로 이 가운데 72.7%인 1만1291건이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를 합친 경인지역 962건, 부산시와 울산시를 포함한 경남권 955건 순으로 각각 6.2%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기간 제주도에서 이뤄진 합법 감청은 920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해 인구가 훨씬 많은 경남권과 맞먹는 규모를 보였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연도별 유선전화 합법감청건수는 2002년 74건이었던 것이 2003년엔 43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412건이 이뤄졌다.
3년간 920건의 유선전화 합법감청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충남은 298건, 충북은 198건, 전남과 전북 각 197건 등으로 이들 지역 모두를 합쳐도 890건으로 단일 지역인 제주보다 적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합법감청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외지인을 중심으로 범죄와 연루된 사건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제주에서 열린 각종 정치행사 등을 합법적으로 감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전화감청

전화감청은 1993년 12월에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의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청과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는 도청은 불법적으로 남의 전화를 엿듣는 범죄 행위다.
통신기밀보호법은 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에 따른 국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감청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와 감정결과의 증거 효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