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낚싯배 불법 만연 ‘안전불감’ 심각
정원초과·구역위반 등 작년 48건 올해 8건 적발
‘3진아웃’ 등 적용 불구 업자·이용객 의식이 문제
최근 제주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위반하거나 원거리 불법 영업을 하는 선박 또는 낚싯배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윤성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출입항 미신고 어선 1척, 영업구역 위반 어선 3척, 고시 사항 미게시 어선 1척 등 총 8건의 낚시어선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출입항 미신고 2척, 정원초과 3척, 주취운항 1척, 영업구역 위반 9척, 구명조끼 미착용 11척, 위치발신장치 미비 4척, 증개축 7척 등 48척이 적발된바 있다.
그간 낚싯배들의 경쟁적 조업으로 영업구역을 위반하거나 승선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경우가 빈번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으로 어선이 세 차례 이상 원거리 불법 영업 적발 시 영업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낚싯배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낮 12시쯤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해 우도 남쪽 20km 해상까지 시·도 관할 낚시어선 영업 구역을 넘어 원거리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어선 A호(9.7t) 선장 조모(56)씨도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영업구역을 위반해 제주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전남 여수선적 낚시어선 B호(9.7t, 승선원 13명)를 적발한 바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 등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