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제·사용한 중국인 실형

2017-05-08     박민호 기자

제주에서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여신금융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26)씨에 징역 1년6월, 리모(20)씨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6일 신용카드 복제 장비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중국 연태시에서 제주에 들어 온 이들은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플라스틱 공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5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이튼날 오후 제주시내 대형마트에서 88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등 7차례 걸쳐 1121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금융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카드회사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