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꽃 한송이 못 드려서야”
2017-05-07 오수진 기자
○···오는 15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날이 다가오면서 법 적용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
한 사례로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되지만,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위반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작은 선물이라도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는 게 김영란법 도입 취지”라는 의견과 “아이들이 선생님께 꽃 한송이도 못드리는 것이 교육이냐”는 주장이 설왕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