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벽보 훼손 ‘시민의식’ 실종
제주시 7건·서귀포시 1건 파손 잇따라
여분없어 철거되기도…안타까운 현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설치된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종된 민주 시민 의식에 대한 자성적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제주에서 처음으로 훼손된 제주시 노형동 모 마트 앞 벽보인 경우 최근 강풍에 찢어지면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철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7일 지난달 23일 제주에서 첫 번째 훼손사례가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모 마트 앞을 다시 찾았다. 사고 당시 부적절한 위치에 벽보가 설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튿날 해당 벽보는 맞은편 모 고등학교 담벼락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이날 현장 확인 결과 벽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선관위에 문의 한 결과 “최근 강풍으로 다시 훼손, (벽보)여분이 없어 최종 철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자연 현상으로 발생한 훼손사건 외에 대선 기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벽보훼손 사례는 모두 8건으로 제주시 7건, 서귀포시 1건 등이다.
이 중 제주시 노형동과 동광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벽보훼손 사건의 경우 등 훼손 행위자 2명을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벽보를 훼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건은 인근 초등학생이 장난삼아 벽보에 낙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학교장에 통보한 후 내사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4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대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전시설물 훼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