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해녀 잇단 사망사고, 과연 언제까지…
엊그제 제주시 우도면에선 물질을 하고 나온 70대 후반 해녀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진료소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귀포시 범섬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 2명이 열흘 간격으로 잇달아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해녀들의 사망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도별 제주해녀 사망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2014년 9명, 2015년 10명, 지난해 7명 등으로 해녀들의 조업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사망에 이르는 해녀 대다수가 7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2011년엔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2016년 역시 물질을 하다 숨진 7명 모두가 70대 이상 고령해녀였다.
사고가 잇따르자 관련당국이 수심 5m 이하의 ‘할망바다’ 확대와 조업시간 단축 등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할망바당’인 경우 갯녹음 현상 등으로 사실상 잡을 어패류 등이 없기 때문이다. 70대 이상 해녀들이 사망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일정 나이가 되면 조업을 금지하는 강경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령해녀들이 나이를 무릅쓰고 물질에 나서는 게 대부분 ‘돈’과 관련돼 있기에 이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앞선다.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제132호)로 지정됐지만 정작 고령해녀 보호 등 해녀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지원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게 바로 제주해녀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