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장애인 선거운동 동원 시설원장 검찰고발

홍준표 아내 제주방문 때

2017-05-04     오수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A씨(63 ·여)를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제주시내에서 개최된 후보자 유세장에서 자신의 직업적·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과 장애인 시설원생 등 50여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당시 장애인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아내 이순삼 씨가 제주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벌일 당시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