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의무’

2017-04-30     정철

우리는 뉴스나 기사에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하지만 놀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잠시 가질 뿐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고민하거나, 행여 내 주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에 맞는 소방 시설 보급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주택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데 비해 주택 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부족하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주택화재는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할 경우 반드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주택 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기초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활 안전 필수품이면서, 친구라고 여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