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시민·경찰 폭행 몽골인 유학생들 벌금형

2017-04-30     박민호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던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몽공인 유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달 28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샤모(22)씨에 벌금 500만원, 트모(20)씨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오전 3시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강모(19)씨와 김모(19)씨 등을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고, 약 20분쯤 뒤에는 나이트클럽 인근 골목에서 지나가던 양모(24)씨의 일행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이들은 이를 말리던 이모(23)씨와 김모(24)씨, 고모(24)씨, 박모(24)씨 등을 폭행하고기도 했다.

이들은 더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7명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샤씨 등은 재판부의 선처로 강제출국은 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