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훼손 건설업자 징역형
2017-04-30 박민호 기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건축자재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잡목과 잡풀을 제거해 지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5t덤프트럭 4대 분량의 골재를 깔고 땅을 파헤치는 등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야 1310㎡를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