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어업 보존·육성 조례’ 제주 제정 추진

도의회 좌남수 의원 전국 최초 발의 입법예고
고령·신규해녀 지원 정책 등·…내달 임시회 처리

2017-04-27     김승범 기자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지원 정책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정책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